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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공사에서 구조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 감독 하여야 한다.


대상건축물

6층 이상인 건축물

준 다중이용 건축물

특수구조 건축물

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

다중이용 건축물

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건축물


업무내용

  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

  품질관리 계획에 대한 확인 및 지도

  재해예방 대책,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확인

  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성 여부의 사전검토

  시공계획의 검토

  설계변경에 따른 사항의 검토

  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및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

  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

구조감리 절차

1. 관계전문기술자 협력업무
계약서 작성

2. 착공신고서
작성

3. 관계전문기술자
협력업무 수행

4. 사용승인신청서
작성


관련법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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